대구MBC NEWS

무허가 광고물 나이트클럽 행정처분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2-03 10:51:36 조회수 0

최근 대구시 중구에 문을 연 나이트클럽이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최근
태평로 3가 모 나이트클럽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이행 강제금 천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문을 열 당시
허가 없이 건물 정면에
대형 가로간판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중구청은 오는 5일까지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2차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