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 중구에 문을 연 나이트클럽이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최근
태평로 3가 모 나이트클럽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이행 강제금 천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문을 열 당시
허가 없이 건물 정면에
대형 가로간판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중구청은 오는 5일까지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2차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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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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