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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시한 앞두고 단체장들 고심

입력 2003-12-03 11:48:24 조회수 1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퇴 여부와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과 이명규 북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3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총선 120일전
사퇴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퇴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김관용 구미시장과
김상군 청도군수,박팔용 김천시장 등
8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3연임 제한규정'에
묶여있는 단체장들은
다음주 안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않을 경우
이달 중에 사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0일 전 사퇴 조항에 따르면
오는 17일이 법적 사퇴시한이지만
사임통지를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해야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를 경우
오는 6일 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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