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억울하게 복역한 대가로 주는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금이나 형 집행 중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 보상법에는 하루 5천 원에서
많게는 최저 임금의 다섯 배 이내에서
구금 일수 만큼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는 올들어서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15건에 2억 원으로
한 사람에 평균 천 3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손해 계산 방식에 따라
배상금을 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처럼
형사보상액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은 일간지나 관보 등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무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관보나 법원 내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무죄공시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한 해에 210여 명에게 무죄 선고를 했지만
14명에 대해서만 무죄 공시를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