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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은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에 비하면
너무 보상액이 적어서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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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강모 씨는
법의학자들의 실험 등을 통해 혐의를 벗고
지난 9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하루 10만 4백 원씩
3천 40여만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하루 4만 원씩 천 200만 원만 받았습니다.
◀INT▶강모씨 -전화 인터뷰
(직장도 잃었고 정신적,경제적,육체적으로
손해 엄청난데 4만원 준다니까 너무 억울하다.)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계산하는
민사상 손해 배상과 달리
형사상 손해 보상은 하루 5천 원에서
최저임금의 다섯 배 사이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엉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들어 강 씨처럼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15명에 2억 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천 3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허노목 변호사
(도시근로자 하루 품삯이 현재 5만 원인데
이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것은 말도 안돼,
현실화 해야)
잘못된 국가 권력의 집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도 적지만
명예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U)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렇게 법원 내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있을 뿐 입니다.)
더구나 이같은 무죄 공시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10여 명 가운데 14명만 무죄가 공시됐습니다.
MBC NWE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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