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25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올해
계명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뒤
한총련 대의원으로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한총련 11기 총학생회장 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 이뤄진 오늘 선고를 통해
한총련 11기의 활동과 강령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적성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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