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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참사 부상자 국민성금 배분 합의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1-28 16:59:50 조회수 1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의
국민성금 배분 방식이
참사 9개월여 만에 오늘 합의됐습니다.

대구시와 부상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늘 6차 협상을 벌인 결과
국민성금 배분 방법을 사망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2억 2천 백만 원을 기준으로
부상자들의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상 정도는 맥브라이드 부상율 산정 방법과
국가배상법 기준의 노동력상실율 적용법 중
부상자 개인별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자 148명 가운데
소방관과 전·의경, 방화피의자 등을 제외한
133명에게 지급할 특별위로금은
8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668억원의 국민 성금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90여역원은 추모탑과 추모벽, 안전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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