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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 금품살포한 축협조합장 등 3명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1-27 18:43:52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성축협 조합장 당선자 51살 박모 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 씨와 짜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47살 정모 씨 등 조합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7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정씨 등을 통해서 조합원 일부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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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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