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한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경북의 산림 공무원, 소방관계자들과
산불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방화범 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국유림과 공유림에 불은 낸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 조심 기간에는
대구 보호관찰소와 협의해
사회 봉사 명령자를 산불 감시 요원으로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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