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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속의 사각지대, 사찰 부설 어린이집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1-28 17:43:08 조회수 0

◀ANC▶
대구시내 한 사찰 어린이 집이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내 한 사찰에 있는 어린이 집입니다.

140평 규모의 이 곳은
이름이 어린이 센터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 확인 결과, 어린이 집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린이 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료를 받고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INT▶어린이센터 관계자(하단)
"3살은 27만원이고, 4살은 18만원이다."

이 곳은 3년 전에 신모 씨가 문을 열면서
택지개발구역 안에 있어
어린이 집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이 집 대신
포교센터라는 이름으로
편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INT▶정모 씨/신 씨 남편(하단)
"(구청에서) 여기서 어린이집은 절대 하지마라 허가가 안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몰랐다."

나름대로 운영이 괜찮았던 신 씨는
지난 9월 다른 어린이 집을
새로 지어 독립했습니다.

(S/U) 전임 운영자가 나간 뒤
이 사찰은 어린이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다시 원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찰측은 행정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포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사찰 스님(하단)
"선교원 같은 시설을 절이나 교회에서
운영을 많이 한다. 또, 먼저 계시는 분이 (운영을)했는데,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정원이나 보육료 등
행정당국의 지도 점검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린이 집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INT▶구청 담당자(하단)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간판을 걸고 신고없이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제재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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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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