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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사기벌인 2명 검거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1-26 06:10:08 조회수 1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천 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10대와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경남 마산시에 사는
18살 김모양 등 2명을
공문서 위조와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인터넷을 통해
22살 신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해
이 신분증으로 다방에 위장취업해
선불금 900만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400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사는
9명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이들에게 판 신모씨 등
신분증 위조책 2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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