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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됐던 고도 보존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16대 국회 임기내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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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고도 경주는 지금껏 개발과 보존의 갈등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유적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 규제에 묶여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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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주 시가지 한편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로 몸살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상정된 고도 보존 특별 법안이 2년만에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문화 관광 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고도 보존 특별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당초 고도 보존 정비사업과 보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의무 조항이 논란을 빚었지만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됩니다.
◀INT▶전화 인터뷰
또 개발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정비와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문구는 수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고도 보존특별법은 오는 27일 문광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S/U)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를 판가름 지을 고도 보존 특별법 , 다음달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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