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연말 정산을 하면서
부당 공제를 받는 행위를
철저하게 검색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기부금과 의료비의 부당공제가
특히 많다고 보고
기부금에 대한 법정 영수증을 마련하고
영수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기부금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서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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