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1형사부는
금융다단계를 조직해
투자자들에게 500여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경북도의원 44살 손경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98년
이모 씨 등 2명과 함께
다단계 금융회사를 설립한 뒤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수백 명에게
월 20%의 이자를 준다며
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돈이
천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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