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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3-11-25 11:52:32 조회수 1

올해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폭이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됐고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이자
공제액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기부금공제 항목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가 포함됐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집니다.

또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개인연금에서
연 240만 원 이내 불입금을
전액 소득공제 받는 것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을 과세하던 것에서
240만 원 이내 불입금 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 시 가산세를 5% 부과하던 것을
2% 부과로 낮춘 것 등이
올해 달라진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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