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사설 대부업체의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등록업무와 관리감독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나 경상북도에는
담당 직원이 고작 한 명 뿐이고
그나마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어서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의 본질이
금융이라는 점을 들어
사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이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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