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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공영주차장 법정 다툼

윤태호 기자 입력 2003-11-24 17:37:34 조회수 0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산시 대한리 팔공산 도립공원내
공영주차장 문제가
경산시와 운영자 사이에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해 12월
43살 배모 씨와 2년 동안
공영주차장 대행관리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넘겼지만,
배 씨가 계약금을 내지 않고
시설지구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일괄 징수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자 지난 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계약기간이 아직 1년 더 남았다며
주차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선본사 등 사찰 관계자와 통행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주차장 인도 요청과 함께 해약 이후
배 씨가 받은 주차요금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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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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