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담배판매 허가 관련 행정심판

입력 2003-11-24 18:29:21 조회수 1

거리 제한에 관계없이
담배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이 제기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칠곡군 내 모 편의점이 신청한
담배판매소 설치 관련 행정심판에서
판매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에 앞서 칠곡군은
이 편의점과 50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미 담배판매점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가게 평수가 10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담배사업법상의 규정이 있어
판매소 설치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배판매소 설치와 관련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 담배소매점들은
가게 평수가 넓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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