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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사채업자 등 2명 영장

입력 2003-11-24 08:33:44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사채업을 하는
35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달 25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화물터미널 사무실 앞에서
42살 김모 씨가 도박빚 40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김 씨를 약 2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자신들의 사무실에 4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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