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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채무 불이행은 사기 아니다

입력 2003-11-24 17:58:47 조회수 1

대구지법 제 12형사 단독 송인권 판사는
물품 판매대금을 떼여
카드사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대출받은 뒤 갚지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방문판매업체 사원 39살 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4천 8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외상으로 구입해
김모 씨에게 공급했으나
김 씨가 대금을 갚지않고 달아나는 바람에
이를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해
민사상의 채무를 진 것은 인정되나
카드 발급 후 1년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고
당시 상당한 수입도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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