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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아찾기 특별수색 실시

입력 2003-11-23 06:25:57 조회수 1

경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미아불법 양육자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미아찾기와 함께 미아관련 범죄신고와
자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대규모 미아찾기 수색은 미신고 보호시설과
정신보건시설,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미아 40명의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 천 500장을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각종 보호시설에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신고기간 동안
미아를 데리고 있거나 불법행위를 시킨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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