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마약류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

입력 2003-11-23 06:20:41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북구 산격동 42살 박 모씨와 동거녀
33살 김 모 씨를 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일 달서구 상인동
모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메스암페타민
30만원 어치를 산 뒤 집에서 함께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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