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때 성적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법관 서열이 이원화될 전망입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전국 각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법관 인사는 임관성적과
근무평정 결과로 하고
의전과 사무 분담은
경력과 연령에 따르도록
법관 서열을 이원화 하기로 하고
이같은 인사제도 게선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현재 법관의 서열은
법관 임용 때 임관 성적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또,예비판사 임용 기준과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자는 임용에서 제외하는
개선안도 대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3월 만들어진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매달 한 두 차례씩 회의를 가져
법관인사와 관련된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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