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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로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입을 해주지 않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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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매입을 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입 대상이 된 개인 사유지는
모두 13건에 8천 283제곱미터입니다.
주로 달구벌대로 고산지역 구간과
성서 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서
수십 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매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 매입하게 된 터입니다.
(S/U)이 터를 모두 매입하는데 드는 돈은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벌여
승소를 한 소유주들은
당연히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전화 ◀INT▶ 토지 소유자
(2년 전에 소송에서 이겼는데 아직 매입 안해
시가 빨리 매입해줘야--)
특히 대구시는 매입을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용료를
한 달에 350여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소송도
4건이 더 있고
이 역시 토지 소유자가 이길 것이 분명해
매입 대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INT▶ 심성택/대구시 건설행정과장
(예산이 없어 올해는 못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매입에 나서겠다)
대구시의 발빠르지 못한 행정 집행 때문에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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