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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 달라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21 18:47:43 조회수 1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많아지는 선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인 상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6살 신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실형 전과가 없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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