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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적민원 Call서비스 실시

입력 2003-11-20 17:16:20 조회수 1

대구 수성구청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한 지적관련 민원을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주는
지적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수성구청은 그동안 민원인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3~5일 정도 걸려야 처리되던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 같은
토지이용 신청민원을
내년부터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해
현장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되던 지적관련 등기부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 공무원이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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