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북파 공작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해 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폭력 시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설악동지회 회원 31살 손모 씨와
26살 노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당초 '특수공무방해 치상'이라는 죄목을
'집시법 위반'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부 당국이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실형 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하도록 돼 있어
현재 경찰관 시험을 준비 중인 노 씨는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목과 내용을 바꾼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지검은 대부분 기소 유예를 했는데
대구지검은 기소를 해 재판까지 받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 등 설악동지회 회원들은
지난 해 9월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북파 공작원 실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경찰관 2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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