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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병원장에 벌금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20 18:34:39 조회수 1

무면허 의료기사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X-레이 촬영을 하도록 한 병원장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박재현 판사는
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X-레이 촬영을 시키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40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씨는 200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X-레이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지금까지 환자 천 330명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에
부당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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