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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북파 공작원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춰 주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해 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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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북파공작원 26살 노모 씨 등 두 명의 죄명은
'특수공무방해 치상'과 '집시법 위반',
'폭력'등 세 가집니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의 공소 내용 가운데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를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시위를 했는데도
서울 지검은 관련자를 모두 기소유예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공소장 변경 이윱니다.
S/U)(북파공작원들은 당초 죄명 그대로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를 적용해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하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을 경우
실형 선고에 따른 불 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전병철 회장 -대구설악동지회-
(후배 중에 한 명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아무런 장애 없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 주기 위해
공소 사실을 바꾼 것은
대구 검찰 역사상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이례적인 일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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