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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조리 사범 9명 구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19 11:14:54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부터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9살 허모 씨 등 9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허 씨는 지난 2001년 12월
중국 조선족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부탁해
도와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공무원에게 부탁해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짓게 해 주겠다며
천 100여만 원을 받은 51살 김모 씨와
법원과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은 63살 석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달 말까지 법조 주변 비리 사범에 대해
단속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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