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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목 우방 전 회장 보석 결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3-11-19 11:25:37 조회수 1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대출과
비자금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순목 전 우방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순목 우방 전 회장에 대해
보석금 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오늘 대구구치소에서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목 전 회장은
지난 95년과 96년 사이
분식회계를 통해 2천 6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 대출 받아
이 가운데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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