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입력 착오로 임산부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품을 복용하도록 한 병원에 대해
환자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36살 박모 씨와 부인 34살 김모 씨 등이
영남대 의료원과 직원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 씨 등 가족들에게
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병원측이 당시 임산부인 김 씨에게
전산 입력 착오로 엉뚱한 약을 복용하도록 해
출산한 딸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겪을 지 모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부인 김 씨가 임신 8개월째인 2001년 6월 빈혈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조혈제를 처방해야 하는데도
영남대 의료원 직원 최모 씨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유방암 치료제를 잘 못 처방해
이 약을 복용한 뒤 딸을 출산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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