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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부상자 보상금 아직 협의안돼

최고현 기자 입력 2003-11-19 11:51:48 조회수 1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 9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상자들에 대한 국민성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부상자대책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시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계산법으로는
부상자 보상기준의 최고 부상 비율이
74%에 그치고 있다며
이 기준을 백%까지 상향조정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1인당 2천만 원씩의 고통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부상자 대책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부상 정도가 5%인 부상자의 부상등급이
30%로 너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계산방법의 대안으로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부상자들을 장애등급으로 나눠서
국민성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차이 때문에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민성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망자들에게는
1인당 2억 2천 백만 원씩의
국민성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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