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농지보호구역에 미니골프장을 만든
45살 김모 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행위가 제한된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농지보호구역 9천여 제곱미터에
미니골프장을 만든 뒤
이용객으로부터
1회에 만 원씩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니골프장의 단속으로
농촌지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니골프장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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