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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은 유권자 4명 영장 32명 입건

입력 2003-11-18 18:35:11 조회수 1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청송군 부남면 54살 박모 씨 등
유권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 4명은
지난 달 30일 실시된
청송군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4살 고모 씨 부부로부터 30만 원씩을 받고, 나머지 32명은 5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10명을 구속한데 이어
또 다시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선거에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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