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경부는 탈세 제보 포상 대상을
추징세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합의해
5억 원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져 포상금 지급 범위가
다소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추징세액이 5억 원이 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세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유무를 정하는 것은
활발한 신고를 유도해서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세액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건수가 너무 많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비가 많이 일어나 비효율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탈세 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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