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R]양도세 신고제 폐지,세무당국 서비스 후퇴

입력 2003-11-16 12:03:26 조회수 1

◀ANC▶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지난 해 없어졌는데도
이를 몰라서 세무서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무당국은 투명 세무행정을 내세워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지 않고
납세자들이 직접 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요즘 대구시내 세무서마다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치는 사람들이
하루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지난 해 6월 폐지돼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르고
세무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무당국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교육했는데도
아직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INT▶ 차원식 세원관리과장/동대구세무서
(본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돕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전등기를 하고 난 뒤에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아예 차단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INT▶ 하단자막
[납세 신고자/"자진신고하라했는데 신고절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못하지..."]

(S/U) 개선을 하겠다며 바꾼 법이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고,
세무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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