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탈북자가 새로 호적을 만들 때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술 내용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라져
조기정착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지난 97년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작업장을 탈출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박모 씨.
박 씨는 탈출 과정에서 알게된
우즈베키스탄 여인을 국내에 불러
혼인 신고를 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S/U)
(박 씨의 호적에는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이름과 결혼날짜,배우자의 본적이 적혀 있어
국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의 흔적을
호적에서 지우기 위해
호적 무효 심판 청구와
호적 정정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국내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INT▶ 박모 씨 -탈북자-
(될듯 될듯 하면서 (혼인신고)안되고 해서 지금 (아내는)불법체류자가 됐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어렵고...) -하단
C.G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에서
한 달간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이
통일부에 전달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이 만들어 집니다.)
◀INT▶ 탈북자-전화인터뷰
(저쪽(북한)에서 결혼하고 왔다.나는 (배우자가)없다고 했다.말한 그대로 호적이 발급된다.)
-내용 전화 자막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호적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INT▶ 남호진 변호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위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호적이기 때문에 정정 신청을 낼려고 한다.)
탈북자들은 사실을 말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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