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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공갈 검거

입력 2003-11-14 06:25:14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거래처를 옮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대구시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장
48살 신모 씨를 잡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폐유수집 운반업체인 모 업체에
거래하고 있는 조합원 업체들이
거래처를 옮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2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 다른 업체에는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암시한 뒤
금품을 요구해
여섯 차례에 걸쳐 천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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