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지입 차주를 모집해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영업행위를 한
군위군 고로면 모 관광 대표이사
54살 김모 씨와
경주시 하양읍 56살 안모 씨 등
지입차주 1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부터
안 씨 등 10명으로부터
월 35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안 씨의 차를
자신의 회사명의로 등록해
관광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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