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있는 세무당국이
이전에는 금액에 기준을 두지않았으나
추징세액이 5억원을 넘어야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데요.
이에대해 박무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과장
"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으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거든요. 신빙성이 없는 신고도 많고."
이러면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했겠다요.
네-- 큰 세금 도둑 잡기도 바쁜 판이니
작은 세금 탈세는 이제 신고도 귀찮다는 것으로 비처질까 그게 걱정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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