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고
행동강령 상담실과 내부공익신고센터를
대구시청과 산하 기관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해
금품수수나 알선·청탁행위,
예산의 사적 적용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든지 전화나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히 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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