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대구시의 경우 보상청구가
아직 절반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 시행된
하천구역 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84년 이전에 보상 없이
국유화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151만 3천 제곱미터나 되지만
아직 보상 청구를 한 토지는
62만 제곱미터로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 소유자나 승계인은 각 구·군에서 토지가
보상대상인 지를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보상청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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