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로 생기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와 가연성 실내장식물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만 천 5백여 군데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피난 계단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가연성 실내장식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는 2백만 원,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
실내장식물을 가연재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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