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 때문에
재혼을 못하는 탈북자들의
호적 처리를 위한 법률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가
탈북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만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위원회'에
대구지역에서는 7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결혼을 못해 고심하는 탈북자들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4월 탈북해 대구에 살고 있는
40살 박모 씨는 탈북 과정에서 알게된
우즈베키스탄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국내에 초청해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 때문에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결혼한 사실이 나타난 호적을 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박 씨는 혼인 무효 심판도 청구했지만
북한에서 한 혼인이
국내에서 유효한지 논란이 있는데다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다시 논란이 되는 등
현행 국내법 상으로는
법률적 처리가 어려운 상탭니다.
박 씨 외에 상당수 다른 탈북자들도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부재 선고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호적 처리를 위한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30대 탈북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