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관하는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농협 대구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이모 씨 등
85명이 공동으로 청구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약속 관련 분쟁조정요청 등
9건의 소비자 분쟁을 심의해
1건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소비자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정 성립율이 80%를 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