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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미끼, 17억원 가로챈 60대 영장

입력 2003-11-12 17:07:05 조회수 1

대학 설립을 미끼로
17억 원을 사기한 6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65살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1년 10월 16일 고령군청에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82만 5천여㎡의 임야에 천억 원을 투자해 2004년까지 대학을 설립키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뒤
지가 상승을 기대한 최모 씨 등 4명에게
대학 부지 가운데 6천 600여㎡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 해 11월
대학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서
대학건설을 맡은 모 건설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 천 400여만 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100억여 원으로 변조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령군청 공무원들이
조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뇌물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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