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창구를 이용해
단순 입·출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은 은행창구를 통해
입출금이나 공과금 납부같은
단순 업무를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 대부분도
창구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은행은
한 달 중 창구가 특히 바쁜날과
그렇지않은 날을 구분해서
바쁜 날에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받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의 은행창구 이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자동화 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을 확산한다는 것이
은행들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윱니다.
하지만 아직도 창구 이용에만 익숙한
서민층이 많은 현실에서
창구 이용 수수료 부과는
반발을 살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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