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에 농어촌발전기금과
벤처농업 육성사업자금으로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내년에 130억 원을 지원하고,
벤처농업 육성사업에는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2.5%에
3년 지나서부터 7년 동안 갚으면 되고,
수출지원자금은 연리는 같고
2년 지나서부터 3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도내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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