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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외국인 임금체불 업주는 엄중 사법처리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1-11 16:20:35 조회수 0

오는 16일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으로 체불한 사용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강제 출국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고의로 주지않은 사용자에 대해
검찰과 협조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이밖에
강제출국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체불임금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외국인에게 송금한 업주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청은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동청은
강제출국 대상자의 체불 민원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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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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