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현재 가구당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천만 원 이하를
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있는데
연 5%의 이자율을 3%로 낮춰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금액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춰
보증인을 확보하는데 겪는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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